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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알아보기

꿀팁드리미 2023. 6.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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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죠.

그중 하나가 바로 교통법규입니다.

 

 

2022년에 개정된 도로법규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인데요. 

그중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출처 : 대구경찰청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인도에 대기자가 있더라도 운전자는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인도에 대기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20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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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교통법규, 시행 시기는?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은 교차로(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여 우회전을 금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달 2022년 1월 21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내용 바로 확인하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은?

 

출처 : 충남도의회
출처 : 충남도의회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처벌은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5% 할증되지만,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10% 이상 할증되니, 반드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및 처벌 기준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