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들 간에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자동차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명의 이전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은 가까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한데, 거주지 관할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도자, 양수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알아놓는 것이 좋은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
1. 법인
1) 양도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인감 증명서(자동차 매도용)
2) 양수자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표자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
2. 개인
1) 양도자인 경우
-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미방문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2) 양수자인 경우
- 방문 시
- 신분증
- 미방문 시
- 양수자의 신분증 사본
- 양수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작성해야 할 서류 견본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식의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양도인 칸에는 현재 소유자를, 양수인 칸에는 공동 명의인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공동 명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칸에는 현 소유자를, 양수인 칸에는 지분을 모두 갖게 될 사람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명의이전 시 비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 수수료(1,000원)
-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3,000원)
- 지방공채 매입비
- 취득세(매매금액 또는 시가 표준금액 중 높은 금액) × 7%
주의사항
자동차 명의 이전 시 만약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 과태료, 범칙금, 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니, 명의 이전 등록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명의 이전도 가능한데요.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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